저출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정책에 정말 많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직장 내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점점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진 개선이 된 거 같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중소기업 근로자분들도 눈치 안 보고 육아 휴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수당, 기간 조건 등 신청 방법에 알아보려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간기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년 이내입니다.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을 하여도 됩니다.
관련규정
휴지/휴직기간 아래 정리 해놓은 관련 규정을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기간),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 –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 자녀의 요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15년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여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자녀의 요건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였습니다. 이 때는 만 8세이하이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였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대상
육아휴직수당은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자·여자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사용이 가능하므로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지급이 되며, 엄마도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수당금액은 공무원뿐만아니라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공무원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정리
육아휴직은 기간 마다 지급액이 차등 되기 때문에 아래에 정리 해놓은 기간을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단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70만원을 받습니다.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4개월 ~ 12개월
2022년 1월부터는 이제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도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년간 월봉급액의 80%,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0만원, 70만원 미만의 경우는 70만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13개월 ~ 36개월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수당은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즉, 월봉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아빠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육아휴직수당금액은 육아휴직기간에는 총지급액의 85%를 지급을 합니다. 즉, 육아휴직수당의 총 지급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85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다만, 총지급액의 85%가 위에서 정한 최소지급액인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총 지급액의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복직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총지급액이 100만원인 경우 15%인 15만원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받습니다.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간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만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을 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임신기간 중에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시 실제 수령액
실제 수령액 = 육아 휴직 수당 – 기여금 – 건강보험료
공무원의 경우, 육아 휴직시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육아 휴직 수당에서 기여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기여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는 유예를 한 후에 복직 후에 한 번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수당 : 실 수당은 15% 공제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최하 7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 육아 수당은 이와 다릅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15%는 매달 공제되며 공제된 수당은 직장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수당 | 실 육아 수당(수당 x 0.85) | |
일반 육아 휴직 | 150만원 | 127만 5천 |
아빠의 달 적용시 (3개월간) | 250만원 | 212만 5천 |
육아 휴직 중 기여금 : 본인의 선택
복직 후에 휴직 기간만큼 따블로 기여금을 낼 경우에는 인상된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해서 다소 억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번,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 복직 후에 휴직 기간만큼 두배
- 휴직 중에 기여금 납부
납입 방법
납입 방법은 연금복지포털 회원가입 후(기존 공무원연금공단 회원께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 휴직자 기여금 조회를 클릭하여 납부해야 할 기여금액을 가상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 콜센터 : 1588-4321)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오라인신청은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육아휴직급여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 필요 서류들이 좀 필요 합니다. 아래 목록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시간 절약과 서류 준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유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자주 묻는 질문(FAQs)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병원에서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일의 병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복직을 하고 발령 받자마자 곧바로 병가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므로 인력운용에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을 신청할 때 인사담당자에게 이러한 병가 사용계획을 미리 설명하여야 인사부서에서 인력충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79조(휴직자의 복무관리) 제6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 경우 해외 체류 기간(횟수), 동반자, 목적, 체류지, 자녀 미동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중 해외 출국 시 가급적 자녀를 동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작성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64-710-0627
마무리하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르면 내년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확대된다고 하니 좀 더 육아 휴직에 관한 정책이 좋아지는거 같습니다. 이상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수당 기간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