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기간 지급시기 교육 금액 공익직불제 정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직불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익직불제의 신청 자격 및 시기와 기간 등 교육 받고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하나씩 소개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은 무엇인가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의 안전과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보조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지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공익직불금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대면 신청의 경우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으로 판정 받은 농업인에게는 문자가 발송된다고합니다.

  • 비대면 간편신청 : 2월1일 ~ 2월29일
  • 대면 신청 : 3월4일 ~ 4월30일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공익직불금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경작 여부 등 현장조사를 5~9월에 진행하며 10월에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11월에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농가’의 범위로는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입니다.

소농직불금 신청 자격

아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8가지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기준
농지 등의 면적의 합0.5ha 이하
영농 종사기간3년 이상
농촌 거주기간3년 이상
직불금 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4,500만 원 미만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1.55ha 미만
축산업 소득의 합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의 합3,800만 원 미만

면적직불금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중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아래 면적 구간 별 단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ha 이하2ha초과 6ha미만6ha 초과
논·밭 진흥지역205197189
논 비진흥지역178170162
밭 비진흥지역134117100
예시)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경작 = (2ha X 205만 원) + (1ha X 197만 원) = 607만 원 수령

면적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면적직불금의 경우 너무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방지하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지급 상한 면적을 설정 하였으며 농업인, 법인, 경영체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농업법인들녘경영체
논·밭 합산30ha50ha400ha

공익직불금 교육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전에 농가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되는데 감액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대면, 비대면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아래 교육 방법에 대해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시간 : 2024년 9월 30일까지

대면 교육

대면 교육은 모든 농업인이 수강할 수 있으며 특히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대면 혹은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과 교육 이수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 읍·면·동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육
  • 농촌진흥청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 농협 품목별 작목반 교육

모바일 교육

교육 대상은 70세 미만 (55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농업인이 이에 해당되며 농식품부에서 발송된 교육 안내문자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육 URL로 접속하여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교육 문의 :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 1811-8656

자동전화 교육 (ACS)

교육 대상은 70세 이상 (54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농업인으로써 교육 방법은 1644-3656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서 교육 음원 청취(5분)을 완료하면 이수 처리됩니다. 전화를 못 받은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1644-3656 전화를 받아서 교육 음원 청취 (5분)
  • 5분 청취 완료 시 교육 이수 처리
  • 전화를 못 받은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 이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s)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연금소득과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연금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직불금을 받다가 작년에 직불금을 신청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승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나요?

승계는 가능하지만 작년에 승계가 미신청이 되었다면 올해 신규 신청자 요건을 갖추고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공익직불금 대상자가 포함된 농가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익직불금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 기간 및 교육, 금액 등에 대해 참고하셔서 늦기 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되는 정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