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2024학년도부터는 현금 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형태로 개편되어,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처 누리집 카드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시점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그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시 –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시 –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교육청 지급의뢰 : 매월 말 관할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대상자 정보 전송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 되며,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초등 : 연 461,000원
- 중등 : 연 654,000원
- 고등 : 연 727,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학년도 선택
- 신청권자 선택
- 개인정보 등 동의
- 지급수단 선택
- 본인인증
-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인자격 확인
- 신청정보 확인 및 신청완료
학생 본인 신청하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이 바우처를 직접 신청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교육청 제공 정보상 ”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택지급 수단
- 체크카드
- 간편결제(페이코)
- 신한 선불카드(기명)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기
만 14세 미만 교육급여 수급학생 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가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 : 교육청 제공 정보상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호자 확인 : 교육청이 제공한 “교육급여 신청인” 여부 또는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엽를 확인합니다.
선택 가능 지급수단
- 체크카드
- 간편결제(페이코)
- 신한 선불카드(기명)
보호시설에서 신청하기
만 14세 미만 교육급여 수급학생 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시설 대표자(시설장) 가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 : 교육청 제공 정보상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설관계자 확인 : 보호시설 신고증 등 시설 관련 서류와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과의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택 가능 지급수단
- 간편결제(페이코)
- 신한 선불카드(기명)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시 –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시 –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교육청 지급의뢰 : 매월 말 관할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대상자 정보 전송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및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선택 불가 합니다. 이점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지급 해주는 방식 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 제휴 금융기관) IKB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합니다.
간편결제(페이코) 앱 포인트 지급
-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실물카드 발급방법은 공지사항 참고)
- 2024학년도 신규 도입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 불가
바우처 선불카드
- 소지자가 정해진 선불카드(충전 한도 최대 500만 원)
- 신청단계에서 선불카드(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 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 신청인 기준 1매 발급(기존 선불카드에 추가 바우처 배정): 다른 학생 바우처를 신청하면서 선불카드 신청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또 다시 선불카드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바우처 신청은 필수)
- 매일 24시 ~ 04시에는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불카드(기명식) 신청 불가(2023학년도 대상자는 기존처럼 무기명 선불카드 신청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 확인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의 잔액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바우처가 발급된 카드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잔액 조회 메뉴가 있으니, 해당 메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언제든지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모바일 알림
카카오톡 및 문자 알림: 바우처 사용 시, 잔액이 변경될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잔액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문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여 잔액 확인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타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의 경우 온라인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선택해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결제 진행 시 선택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하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지, 학원비, 교재 구입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점이 좋은 제도 인거 같습니다. 이상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처 누리집 카드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