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월 20만원씩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신다면, 35년 후에는 월 연금으로 약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의 물가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 그리고 나이에 따른 조기 수령, 납부액 조회, 그리고 해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자영업자 등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게 되어 있어, 노후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의 핵심은 ‘소득대체’와 ‘재분배’라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소득대체’는 노후나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연금을 통해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분배’는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 일정 부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연금은 개인이 노후에 이르러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노후연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그리고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
국민연금의 납입 기간은 기본적으로 60세까지이며, 다만, 납입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노동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이들 역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납입 기간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시기
국민연금 가입 시기는 아래 와 같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 개인 사업자 등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 만 18세 이상인 비근로소득자 및 무직자는 보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 시기는 개인의 상황과 직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기본적으로 65세입니다. 이는 ‘정년연금’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납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6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또는 55세 이상이면서 25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조기노후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 시작 시기가 빨라지므로 매달 받는 연금액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출생년도 | 1953~56년 | 1957~60년 | 1961~64년 | 1965~68년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분할연급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근로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시작기준은 4년마다 1년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가장 흔한 경우는 정년인 65세에 노령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조기에 앞당겨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수령 금액이 감액됩니다.
노령 연금
출생연도 | 나이 | 지급 비율 |
53~56년생 | 만 61세 | 해당 없음 100% 지급 |
57~60년생 | 만 62세 | 해당 없음 100% 지급 |
61~64년생 | 만 63세 | 해당 없음 100% 지급 |
65~68년생 | 만 64세 | 해당 없음 100% 지급 |
69년생 이후 | 만 65세 | 해당 없음 100% 지급 |
조기 수령
출생연도 | 나이 | 지급 비율 |
53~56년생 | 만 56세 | -30% |
57~60년생 | 만 57세 | -24% |
61~64년생 | 만 58세 | -18% |
65~68년생 | 만 59세 | -12% |
69년생 이후 | 만 60세 | -6% |
연기 수령
출생연도 | 나이 | 지급 비율 |
53~56년생 | 만 66세 | +36% |
57~60년생 | 만 67세 | +28.8% |
61~64년생 | 만 68세 | +21.6% |
65~68년생 | 만 69세 | +14.4% |
69년생 이후 | 만 70세 | +7.2%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첫번째로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하기 하시면 됩니다.
“내 연금알아보기” 접속하면, “예상연금액 조회” 창이 있습니다. 선택 하시면 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들어 가게 되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선택해서 들어 가시면 아래 와 같이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이 조회가 되서 나타 나며, 두번째 빨간 박스 안에 처럼 예상 금액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먼저, 연금 수령을 원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연금 수령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연금 수령자의 자격이 확인되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여 통지합니다.
- 이후, 연금 수령자는 매달 지정된 날에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연금 수령자는 은행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연금 수령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지의 은행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거주를 신고하고, 해외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은 3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정부에서 대상자 본인에게 답이 회신될 때까지 전화, 서면,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신청을 하라고 알람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 ARS 전화 신청 ( 국번 없이 1355 )
- 웹사이트(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
-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모두 가능함 )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 해지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가입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일하는 경우,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등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을 납인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라면 해지가 가능하며, 금액 미달로 납주가 종료되는 60세에 일시금으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이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즉시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 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한 뒤 가까운 지사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일시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반환금 청구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편 청구, 대리인 지사 방문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주의사항
요건을 충족하여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으로 수령하는 일시금을 반환 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 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에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이 지금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사항 은 반환 일시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9만원(=100만원*0.09)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4.5%, 45,000원)과 근로자 기여금(4.5%, 45,000원)을 합해서 9만원을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만원을 전액 납부합니다.
아니요,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 추후납부 신청을 통하여 납부예외 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 신청 가능)
아니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상실이 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한 후,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자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고, 장애나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납입, 수령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나이 조기수령 납부액 조회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