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근로장려금 시즌이 왔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과 지원하는 금액 및 대상자에 대해 소개하며 지급일은 언제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소개 드리니 참고하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금액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어느 정도 소득 기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별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용건의 경우 위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각 가구 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재산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신청 기간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대상자 | 근로소득자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산정 대상 | 24년 상반기 소득 24년 하반기 소득 | 23년 연간 소득 |
신청 시기 | 상반기 : 24.09.01 ~ 24.09.19 하반기 : 25.03.01 ~ 24.03.17 | 24.05.01 ~ 24.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청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06.01 ~ 24.11.30 이니 참고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서면 작업이 불편하신 분들부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래에서 하나씩 소개 드리니 참고하셔서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에 연락하여 음성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의 경우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PC, 모바일)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과 받지 않으신 분의 신청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신청 하시기 바라며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및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의 모바일 안내문으로 받으신 경우 본인인증과 모바일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하여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 서비스
신청 대리 서비스란 고령층, 장애인이 ARS, 전자 신청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혹은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니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 제도란 60세 이상 고령자 혹은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로써 지급 받으면 자동으로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 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 하반기마다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 지급일 | 상반기 | 하반기 |
지급 기한 | 24년 12월 30일까지 | 25년 6월 30일까지 |
자주 묻는 질문 (FAQs)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나 토스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등 사업 소득이 원청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일은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대상자 조회 및 지급 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장려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