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모의계산 재산 신청 방법 노령연금 차이점

우리나라 경우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다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급선무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며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로고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며 노령 연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상이며,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게시며 국내에 거주 하는 이러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 자격이 됩니다.

소득 기준 금액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독 가구 : 213만원
  • 부부 가구 : 340.8만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예시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예시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기타(증여)재산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기초연금 산정 금액

우선 아래와 해당이 되시는 분들게서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으로 산정이 됩니다.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인을 위한 연금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지급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연금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 목적: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주로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월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 재원: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 목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후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만 62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의 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재원: 국민연금 기금으로 운영되며, 가입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됩니다.

차이점 요약

  •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개인의 납부 이력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수급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도이에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 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결정됩니다. 주택이 자녀 명의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득 수준에 다라 차등 지급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위에 정보가 더 유택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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