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작은 사업장의 사장님과 직원분들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고용 확대와 사회보험료 부담 감소를 돕고, 보험의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지원금을 확인하는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가지 지원 항목
근로자. 건설. 벌목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 및 고용보험료 지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알아볼 대상은 근로자 기준입니다.
지원내용 및 기간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의 지원을 합산해서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에 가입했다면 3년(36개월) 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산정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사업주(80% 지원) 월보수 200만원 기준 : 근로자 수 10명미만 or 월평균 보수 200만 원이라면 90,400원 지원받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의 요율은 1.15% 적용, 국민연금은 4.5%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신규 가입 근로자 (80% 지원) 월보수 200만 원 기준 : 사업주와 도일 조건이면, 고용보험 0.9%, 국민연금 4.5%의 유율을 적용해 매월 86,4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 근로자 월평균 250만 원 기준 : 고용 18,000원, 국민연금 90,000원으로 총 108,000원 지원받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수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근론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이란?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상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보험료 지원방법
지원 방법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및 완납을 거치면 다음날부터 지급이 됩니다.
- 현재 두루누리를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 미만이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해당 여부
국내 근로자와 동이랗게 대상에 포함이 되며, 기존 두루누리 사업장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입니다.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 신고 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미가입 사업장, 기가입 사업장 별로 조금씩 다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신청서식 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한 이유
- 민간에서 사회보험을 맡는다면 위험이 큰 사람만이 가입하는 역 선택의 문제로 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유리한 사람만가입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정의를 위한 공동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의 종류
사회보험의 종류는 4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보험 특성이 다르며, 시행 시기도 다릅니다.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1995년 시행>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1964년 시행>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령·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1988년 시행>
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게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1977년 시행>
자주 묻는 질문(FAQs)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취득 시 신고한 소득으로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하며, 이후 매년 7월에는 전년도 신고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결정하며(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이에 따른 정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재계약,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재 받는 급여가 올랐어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올해 6월까지는 작년 7월부터 동일하며, 작년 신고된 소득은 올해 7월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급여와 국민연금 보험료 및 보험료 지원금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인 외국인, 납부예외자는 근로자 수 산정시에는 포함하나 지원은 비대상입니다. 단, 납부예외자중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은 지원신청시 또는 지원중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가입자 수 산정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취득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주신 가입자 확인은 제증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금 조회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제도인만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 초년생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지원 제도와 중복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별도로 확인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 사업장 및 근로자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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