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행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거 안전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주거급여 제도의 신청자격 및 금액 수급자 조건,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이란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선정 기준

주거급여 금액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주거급여는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 소득 수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 주거 형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기준: 각 지역의 주거비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지역별로 주거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요인: 가구의 특성(예: 장애인, 노인 가구 등)이나 주거 환경(예: 주택의 노후 정도)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소득인정액액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주거급여 금액

  • 1인 가구 : 월 지원금: 341,000원
  • 2인 가구 : 월 지원금: 382,000원
  • 3인 가구 : 월 지원금: 455,000원
  • 4인 가구 : 월 지원금: 527,000원
  • 5인 가구 : 월 지원금: 600,000원
  • 6인 가구 : 월 지원금: 670,000원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절차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맞게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등 조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시.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주거 형태 및 지역별 주거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지역의 주거비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하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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