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행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거 안전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주거급여 제도의 신청자격 및 금액 수급자 조건,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이란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선정 기준
주거급여 금액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주거급여는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 소득 수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 주거 형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기준: 각 지역의 주거비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지역별로 주거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요인: 가구의 특성(예: 장애인, 노인 가구 등)이나 주거 환경(예: 주택의 노후 정도)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액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주거급여 금액
- 1인 가구 : 월 지원금: 341,000원
- 2인 가구 : 월 지원금: 382,000원
- 3인 가구 : 월 지원금: 455,000원
- 4인 가구 : 월 지원금: 527,000원
- 5인 가구 : 월 지원금: 600,000원
- 6인 가구 : 월 지원금: 670,000원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절차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맞게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등 조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시.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주거 형태 및 지역별 주거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지역의 주거비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하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